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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특정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때 일반·상세·특정증명서의 차이와 수수료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기관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화면 구성은 브라우저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입양처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증명할 때 씁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세대의 주소 등록을 보여 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의 신분 관계를 보여 줍니다. 발급 창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고, 같은 민원은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원칙은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고른 특정증명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씁니다.
  • 증명서 1통당 수수료는 1,0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고르나

정부24 민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구분합니다. 각각 일반·상세·특정으로 다시 나뉩니다.

가족관계만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증명서 종류를 지정했다면 그 명칭을 그대로 발급합니다.

공통 기재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민원 안내의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신청인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처가 요구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발급 문서를 저장합니다. 정부24 화면에서 저장이 막히면 PDF 저장 오류를 함께 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입니다. 담당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창구 업무는 행정복지센터 글에서 다룹니다.

수수료

정부24는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라고 적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금액이 화면과 다르면 그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을 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등본은 주민등록 세대 사항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입니다. 제출처가 후자를 지정했다면 등본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를 기본으로 받아도 되나요?

민원 안내는 상세증명서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쓰라고 합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또는 특정으로 준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 제출처가 적은 증명서 이름과 일반·상세·특정 구분을 확인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합니다.
  •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그 외 1통 1,000원 안내를 신청 화면에서 다시 봅니다.

확인한 공식 안내

기재 항목과 수수료는 대법원·정부24 안내가 바뀌면 함께 달라집니다. 발급 직전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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